전북 전주시 농민 공익수당 신청·접수 |
작성자: 서서학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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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0-01-09 | 조회:252 | |||||||||||||||
전북 전주시 농민 공익수당 신청·접수안내
○ 지원내용 :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 지급 ○ 신청대상 :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(세대당 한명 지급) ※ 단, 전년도 쌀, 밭 조건불리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 ※ 2020년 신청대상 기준 :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라북도 내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계속 둔 농가 ○ 경작면적 : 전라북도 내 농지를 1,000㎡이상 경작하는 농가 ○ 지급액 및 지급방법 : 연60만원 일괄 지급/지역화폐 100% ○ 신청접수처 : 농업경영체 등록 소재지(주민등록주소) 동사무소 ※제외대상 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 신청자 및 부부 분리 신청자 ②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 ③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④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⑤ 그 밖에 농지 이행점검 결과 적발된 자 및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자 ○ 지원절차
문의 : 서서학동 주민센터 063) 220-1788 |